국가예산 투입되는 보육비 받는 어린이집 원장이 선거운동에 몰두
다가오는 6.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가선거구에 출마한 안영란 후보는 달서구 선거 관리위원회 확인 결과 지난 3월 12일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안 후보는 달서구 가선거구 2-가 자유한국당 후보 공천이 확정된 지금까지 약 3개월여 달서구 신당동 소재 자애어린이집 원장(*참조, 선관위 후보자 등록은 시설장. 선거홍보용 명함에는 현직 자애어린이집 원장)으로 등록 후 선거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은 영육아 보육법상 상시 상근근무자라는 것을 망각한 안 후보자는 학부모와 원생들을 뒤로 하고 선거운동에 전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안 후보가 선관위 후보자 현직 등록에 자애어린이집 시설장으로 표기하고, 선거운동용 명함과 홍보물 경력에 현 자애어린이집 원장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선거운동 중에는 어린이집 업무를 보지 못하는데도 국민의 혈세를 지속적으로 수령하겠다는 이중성이 내포된 파렴치 몰염치 인면수심의 후보란 느낌을 도저히 지울수가 없다.
본지는 안 후보의 예비후보 선거기간중 월급 수령에 대한 자료를 달서구청에 요청한 상태이다. 자료 입수가 되면 추가 보도를 할 예정이다.
시설장은 어린이집 이사장을 뜻하는 말이고 원장은 운영 책임자란 뜻이다. 안 후보가 유권자를 속이려는 의도로 이중(후보 등록은 시설장, 명함과 홍보물은 원장) 이력을 사용하는 것은 사전에 원장을 사퇴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려는 의도된 꼼수라 판단된다.
안 후보가 공직 선거법 저촉에 시시비비를 의식한 얄팍한 꼼수는 양두구육(羊頭狗肉 「양(羊)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과 속이 서로 다름) 같은 행동으로 공직선거에 임하는 것에 선출직 공직자가 될 자격, 자질, 인성이 심히 의심된다.
선거기간 나라에서 지원받는 어린이집 시설의 장이나 원장이 선출직 공직 선거에 출마해 선거 운동중이라면 선거운동 기간의 시설장 혹은 원장의 월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영육아 보육법에 기준한 (보육사업 안내서)에는 다음과 같다.
-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 근무 하여야 한다.
- 채용.휴직. 출산휴가, 유야휴직, 및 1개월 이상의 장기병가, 연수, 휴가, 퇴직등 임명 상항을 보육통합 정보 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이를 14일 이내 관활 시,군,청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다.
어린이집은 과연 어떤 곳인가? 6세 미만의 어린이를 돌보고 기르는 시설로 어린이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 기타의 사유로 돌볼 수 없을 때 국공립 단체나 민간단체 또는 직장 따위에서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보육하는 시설이다. 즉, 국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설의 시설장, 원장이 돌보아야 하는 아이들은 내팽개치고 자신의 입신양명에만 전력하면 과연 어느 부모가 믿고 어린 아이를 맡기라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긴 부모들의 심경을 안 후보는 과연 헤아려나 봤는가? 어린이집은 우리의 미래 주역들이 자라는 곳이고 새싹들을 돌보는 곳이 아닌가?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거창한 사명 의식까지 요구할 의사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의 양심으로 국가에서 정해준 법정 기준은 지켜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스스로 방어 능력이 없는 아이들과 관련해 악의적 불법을 저지르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보육계에서 국민의 혈세인 세비로 월급을 받고 일할 자격이 없다.
다시금 심층 취재 후 6.13 선거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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