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서, 대구 남구 숙박 여관에도 소방용 스프링클러 없었다.
지난달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41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대구 남구 현충로 남다른 감자탕 건물 4층 건물 2층 숙박업 여관에서 한밤중에 불이 나 숙박 투숙객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 3(토요일)일 오후 8시43분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 소재의 4층짜리 2층 숙박업소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불은 숙박업소 내 객실 2곳을 태우고 29분 만에 진화됐다.
그러나 숙박객 7명이 화상과 연기흡입 등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숙박객 10여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됐다.
대구소방서 측은 불이 난 숙박업소가 스프링클러 등 기초소방 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방대원 1명이 불에 방화복이 녹아 어깨에 화상을 입는 등 부상에도 신속한 진화 작업을 벌여 인명 피해는 간신히 막을 수 있었다.
소규모 숙박업소 대부분이 오래된 건물인데다 좁은 골목에 위치해 있어 화재를 비롯 안전사고에도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소방시설법 적용을 받지 않아 이용객이 안전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연면적 600㎡ 미만 소규모 숙박시설이나 소방시설법이 시행된 2004년도 이전에 준공된 건물은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는 "소규모 숙박업소는 소방법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화재예방 등을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연이은 화재 참사로 오는 5일부터 전국의 중소형 병원과 사우나 시설 소규모 숙박업소 등 안전 취약시설 6만 곳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벌인다는 것은 소읽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근원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이에 양파방송, 양파뉴스의 [양파깡문]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촉구합니다.
차제 소방 비상구 폐쇄 등 불법 건축물 증,개축 행위 신고 포상제를 확대 신설 운영을 강력히 제언하고 촉구한다.
전국적 소방서에서 시행중인 현행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ㆍ차단 등의 행위와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보완해 불법 건축물 증,개축도 포함해 강력한 법 운영을 제언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비상구 폐쇄와 불법 건물물 행위 등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고 촬영 사진, 동영상 등을 관할소방서나 자치단체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법 정비를해야 한다.
신고된 민원이 불법 행위로 확인되면 신고 범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포상금은 현금을 지급하고 동일한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월 몇 건, 연간 몇 건을 제한 포상금 지급 등으로 크고 작은 사고를 미연에 막아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소방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화재 등 긴급 비상 상황 발생 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하거나 훼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힘주어 당부했다.